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3조의2 (항공안전데이터등에 관한 민관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데이터 및 정보의 수집ㆍ보유ㆍ관리ㆍ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항공안전데이터등에 대한 민간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5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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