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35조 (위해요인 식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림 1의 각 종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수집하는 시스템에 저장된 항공안전데이터등을 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가항공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인, 새롭게 출현하는 안전리스크의 경향 등 안전문제를 식별한다.<img id="132732395"></img>1. 새로운 운영체계를 국가항공체계에 도입하는 경우(예: 무인항공기 운영체계 도입 등)2.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예: 공역구조 변경, 정부조직 개편 등)3. 그 밖의 위해요인 식별이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장에 따라 수집한 항공안전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위해요인 등 안전문제를 식별한다.1. 사고ㆍ준사고 조사2. 안전점검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감독3. 법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의무보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항공안전자율보고 등 안전보고 분석.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식별한 위해요인을 확인ㆍ검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4. 법 제60조에 따른 사실조사5. 각종 항공안전데이터의 경향성 분석 등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이 효과적으로 위해요인 식별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장한다.1. 필요한 항공안전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2.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확보 및 관련 교육훈련의 제공3. 항공안전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자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④제1항에 따른 세부절차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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