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35조 (위해요인 식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그림 1의 각 종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수집하는 시스템에 저장된 항공안전데이터등을 활용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국가항공체계 전반에 영향을 주는 위해요인, 새롭게 출현하는 안전리스크의 경향 등 안전문제를 식별한다.<img id="132732395"></img>1. 새로운 운영체계를 국가항공체계에 도입하는 경우(예: 무인항공기 운영체계 도입 등)2.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사항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예: 공역구조 변경, 정부조직 개편 등)3. 그 밖의 위해요인 식별이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장에 따라 수집한 항공안전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위해요인 등 안전문제를 식별한다.1. 사고ㆍ준사고 조사2. 안전점검 또는 안전관리시스템의 모니터링 및 감독3. 법 제59조에 따른 항공안전의무보고,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항공안전자율보고 등 안전보고 분석. 이 경우, 서비스제공자가 식별한 위해요인을 확인ㆍ검토하는 과정을 포함한다.4. 법 제60조에 따른 사실조사5. 각종 항공안전데이터의 경향성 분석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이 효과적으로 위해요인 식별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보장한다.1. 필요한 항공안전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2. 전문인력의 지속적인 확보 및 관련 교육훈련의 제공3. 항공안전데이터 분석을 위한 전자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
제1항에 따른 세부절차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