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34조 (사고조사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는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조사 중 또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후에 사고ㆍ준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권고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②조사위원회는 사고ㆍ준사고 발생내역 및 조사결과를 조사위원회의 웹사이트(http://araib.molit.go.kr)를 통해 공개하며, ICAO ADREP(Accident/Incident Data Reporting) 시스템을 통해 ICAO에 이를 통보한다.
③제2항에 따라 ICAO에 통보된 조사결과는 ICAO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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