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34조 (사고조사 후속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위원회는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조사 중 또는 사고조사를 완료한 후에 사고ㆍ준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권고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조사위원회는 사고ㆍ준사고 발생내역 및 조사결과를 조사위원회의 웹사이트(http://araib.molit.go.kr)를 통해 공개하며, ICAO ADREP(Accident/Incident Data Reporting) 시스템을 통해 ICAO에 이를 통보한다.
제2항에 따라 ICAO에 통보된 조사결과는 ICAO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