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6조의6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당해 연도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당해 연도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목적 및 대상2. 교육일정 및 방법, 교육내용3. 그 밖에 데이터등의 보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보호책임자는 신규 채용자, 전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