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6조 (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정책추진 의지 등을 반영한 기본방침(이하 "안전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본방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항공안전에 관한 법령, 규정, 절차 등 마련에 관한 사항2. 데이터기반 등 안전감독 방식에 관한 사항3. 안전증진을 위한 산업계와의 정보공유, 협조 등에 관한 사항4. 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안전문화 증진에 관한 사항6.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채용, 충분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7. 기타 그 밖의 사항 등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정책을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하며, 모든 관계자가 열람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변화하는 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안전정책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현행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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