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6조 (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정책추진 의지 등을 반영한 기본방침(이하 "안전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방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항공안전에 관한 법령, 규정, 절차 등 마련에 관한 사항2. 데이터기반 등 안전감독 방식에 관한 사항3. 안전증진을 위한 산업계와의 정보공유, 협조 등에 관한 사항4. 안전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공유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안전문화 증진에 관한 사항6.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채용, 충분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7. 기타 그 밖의 사항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정책을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하며, 모든 관계자가 열람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변화하는 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 1회 안전정책을 재검토하고 필요 시 현행화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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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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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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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