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36조 (안전위험도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에 따라 발굴한 위해요인에 따른 잠재결과의 발생빈도 및 심각도를 분석하여 해당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산출한다.
②위험도평가는 제15조에 따른 협의회의 실무협의체 등 관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실시하며, 평가한 위험도가 수용 불가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위험도경감 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한다.
③항공안전 위험도 평가 전반에 관한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수행되며, 관련 세부사항은「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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