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36조 (안전위험도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5조에 따라 발굴한 위해요인에 따른 잠재결과의 발생빈도 및 심각도를 분석하여 해당 위해요인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하고 산출한다.
위험도평가는 제15조에 따른 협의회의 실무협의체 등 관계 전문가의 평가를 통해 실시하며, 평가한 위험도가 수용 불가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에 따른 위험도경감 조치를 수립하고 시행한다.
항공안전 위험도 평가 전반에 관한 절차는 그림 1과 같이 수행되며, 관련 세부사항은「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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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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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