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9조 (국제 안전정보 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식별한 안전정보가 외국과의 공유를 통해 국제항공안전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가 또는 관련 국제기구 등과 공유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ICAO 등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각종 항공안전데이터에 관한 협의체에 참여하여 국제간 항공안전데이터 등을 공유하는 등 국제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공유하는 안전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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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데이터ㆍ정보 및 관련 출처의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
1. 데이터ㆍ정보 및 관련 출처의 보호에 관한 원칙 가. 데이터ㆍ정보 및 관련 출처(이하 "데이터ㆍ정보ㆍ출처"라 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련 담당자,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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