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9조 (국제 안전정보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식별한 안전정보가 외국과의 공유를 통해 국제항공안전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가 또는 관련 국제기구 등과 공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식별한 안전정보가 외국과의 공유를 통해 국제항공안전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국가 또는 관련 국제기구 등과 공유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ICAO 등 국제기구가 주관하는 각종 항공안전데이터에 관한 협의체에 참여하여 국제간 항공안전데이터 등을 공유하는 등 국제항공안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공유하는 안전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에서 정하는 사항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