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6조의5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항공안전데이터등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2. 항공안전데이터등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ㆍ관리 조치3.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4.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5.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및 항공안전데이터등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ㆍ갱신ㆍ점검 조치6.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화재, 홍수, 단전 등의 재해ㆍ재난 발생 시 항공안전데이터등 처리시스템 보호를 위한 위기대응 매뉴얼 등 대응절차를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재해ㆍ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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