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1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수집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10의4에 따른 항공안전데이터2. 법 제2조제10의5에 따른 항공안전정보3. 안전감독 또는 기타 특별점검 결과4. 안전위험도 평가 결과5.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 관련 필요한 그 밖의 자료6. 삭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보고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정책, 제도, 절차, 문화 등을 지속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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