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2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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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의2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등을 위해 "항공안전데이터수집 및 처리시스템"(이하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하여 운영한다.1. 통합안전관리시스템(NARMI, National Aviation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2. 제41조에 따른 위험도기반 안전감독을 실시하기 위한 전자시스템3. 항공사고조사 통합관리시스템(KAIMS, Korea Accident Investigation Management System)4.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의2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등을 위해 "항공안전데이터수집 및 처리시스템"(이하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하여 운영한다.1. 통합안전관리시스템(NARMI, National Aviation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2. 제41조에 따른 위험도기반 안전감독을 실시하기 위한 전자시스템3. 항공사고조사 통합관리시스템(KAIMS, Korea Accident Investigation Management System)4.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에 따른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결과를 국가 안전성과관리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③제2항에 따른 분석으로 식별된 안전문제, 위해요인 등에 대해서는 안전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위험도 경감조치를 실시한다.
④ICAO ADREP의 사고 데이터베이스와 호환되는 데이터분류체계의 사용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세부절차는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시스템 접속권한을 부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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