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2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61조의2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ㆍ저장ㆍ분석 등을 위해 "항공안전데이터수집 및 처리시스템"(이하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축하여 운영한다.1. 통합안전관리시스템(NARMI, National Aviation Resource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2. 제41조에 따른 위험도기반 안전감독을 실시하기 위한 전자시스템3. 항공사고조사 통합관리시스템(KAIMS, Korea Accident Investigation Management System)4. 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스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에 따른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을 통해 분석된 결과를 국가 안전성과관리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③제2항에 따른 분석으로 식별된 안전문제, 위해요인 등에 대해서는 안전 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위험도 경감조치를 실시한다.
④ICAO ADREP의 사고 데이터베이스와 호환되는 데이터분류체계의 사용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세부절차는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제1항 각 호의 시스템 접속권한을 부여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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