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4조 (관계 행정기관의 기능 및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상업무, 항공기 수색ㆍ구조업무, 사고ㆍ준사고 조사, 군비행장에 이착륙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등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장한다.1.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비행장에 이착륙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비행장관리업무 등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무2.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의 해상에서 비행 중 조난을 당한 항공기에 대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무3.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의 내륙 지역에서 비행 중 조난을 당한 항공기에 대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무4.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비행장, 비행정보구역, 항공로상의 항공기상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무5.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사고ㆍ준사고 발생 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권고업무 등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위험도에 기반을 두어(risk-based approach) 감시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범위, 주기 등을 정하여 관련 인력ㆍ예산 등의 배분 또는 배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기반 감시활동의 대상은 안전면허 등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성숙도 등이 해당되며, 이를 통해 발굴된 안전문제ㆍ…
위임 조문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위험도에 기반을 두어(risk-based approach) 감시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범위, 주기 등을 정하여 관련 인력ㆍ예산 등의 배분 또는 배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기반 감시활동의 대상은 안전면허 등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성숙도 등이 해당되며, 이를 통해 발굴된 안전문제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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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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