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4조 (관계 행정기관의 기능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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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항공기상업무, 항공기 수색ㆍ구조업무, 사고ㆍ준사고 조사, 군비행장에 이착륙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등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장한다.1.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비행장에 이착륙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비행장관리업무 등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무2.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의 해상에서 비행 중 조난을 당한 항공기에 대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무3.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의 내륙 지역에서 비행 중 조난을 당한 항공기에 대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무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상업무, 항공기 수색ㆍ구조업무, 사고ㆍ준사고 조사, 군비행장에 이착륙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등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장한다.1.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비행장에 이착륙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비행장관리업무 등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무2.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의 해상에서 비행 중 조난을 당한 항공기에 대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무3.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의 내륙 지역에서 비행 중 조난을 당한 항공기에 대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무4.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비행장, 비행정보구역, 항공로상의 항공기상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무5.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사고ㆍ준사고 발생 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권고업무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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