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4조 (관계 행정기관의 기능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항공기상업무, 항공기 수색ㆍ구조업무, 사고ㆍ준사고 조사, 군비행장에 이착륙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등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장한다.1. 국방부장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군비행장에 이착륙하는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비행장관리업무 등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무2.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의 해상에서 비행 중 조난을 당한 항공기에 대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무3. 소방청장: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인천비행정보구역의 내륙 지역에서 비행 중 조난을 당한 항공기에 대한 수색ㆍ구조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무4.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비행장, 비행정보구역, 항공로상의 항공기상업무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무5.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사고ㆍ준사고 발생 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조사,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안전권고업무 등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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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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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