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0조 (감시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제공자가 안전면허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안전에 관한 요건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법 제132조에 따라 점검ㆍ감사(監査)등의 활동(이하 "감시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1에서 포함하는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법 제135조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이 된 경우에는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의 적절성을 보장하기 위한 감독을 실시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비행장관리업무 등에 대한 정책 및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국방부장관과 긴밀하게 협조한다.
④제1항에 따른 감시활동은 별표 1 제7호에 따른 안전감독 활동 및 제41조에 따른 위험도기반 감시활동 등을 포함한다.
⑤감시활동은 각 서비스제공자별 안전성과, 규모 및 업무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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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감독에 관한 기본체계
1. 국가항공안전감독체계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요소에 따라 안전감독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가. 제1요소 : 항공안전분야의 기본법령에 관한 사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정부의 항공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항공 관련 법령(이하 "기본법령"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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