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조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운영목적 및 구성요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안전프로그램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에 영향을 주는 직간접적인 요소에 적용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운영목적으로 한다.1. 항공안전 증진을 위한 기본법령 및 규정의 효과적 운영2. 항공안전프로그램 관련 정부기관 간의 책임ㆍ권한 분배 및 상호협력3. 서비스제공자의 안전규정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지원, 정부와의 소통장려4. 국가의 항공안전 위험도관리 및 안전성과 측정5. 국가의 안전성과 지속 제고에 관한 사항
②항공안전프로그램은 시행규칙 제131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성요소로 한다.
③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별 각 목에 해당하는 세부항목은 별표 1의 안전감독에 관한 기본체계를 기초로 하고 이를 포함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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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감독에 관한 기본체계
1. 국가항공안전감독체계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요소에 따라 안전감독체계를 구축ㆍ운영한다. 가. 제1요소 : 항공안전분야의 기본법령에 관한 사항 1)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정부의 항공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항공 관련 법령(이하 "기본법령"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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