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8조 (항공안전에 관한 기본법령)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정부의 항공안전관리 활동에 관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하 "기본법령"이라 한다)을 표 1과 같이 마련하고 관리한다.<img id="132730473"></img>
②제1항에 따른 기본법령은 항공산업의 규모ㆍ복잡성, ICAO협약 및 그 부속서에서 정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마련한다.
③기본법령에서 정한 정부기관의 안전감독 및 안전관리활동을 위한 권한에 관한 사항은 법 제132조(항공안전 활동)에 따라 보장된다.
④모든 기본법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제ㆍ개정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항공안전프로그램 관련 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ICAO협약 및 그 부속서가 제ㆍ개정되는 경우, 이를 우리나라의 각종 법령 및 행정규칙에의 반영 필요성을 「ICAO 국제기준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라 검토하여 조치하고 각 조항별 우리나라의 이행현황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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