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6조 (항공산업의 규모 및 복잡성에 대한 고려)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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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우리나라 민간 항공산업의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대한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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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우리나라 민간 항공산업의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대한 구축ㆍ운영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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