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30조 (안전관리시스템 운영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1. 법에 따른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2.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항공종사자 양성을 위하여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3. 법에 따른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 및 법 제8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국토교통부장관4. 법 제90조(제9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5. 법에 따른 항공기정비업자로서 제97조제1항에 따른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6. 「공항시설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7. 「공항시설법」제43조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한 자8. 법 제55조제2호에 따른 국외운항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32조ㆍ제133조 및 본 고시의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4항, 제5항 또는 제6항을 포함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운송사업자(시행규칙 제130조의2 관련)가. 최대이륙중량이 2만 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를 사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나. 최대이륙중량이 7천 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승객 9명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헬리콥터를 사용하여 국제항공노선을 취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3.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관제 업무 중 레이더를 이용하여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④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8조의2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2.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7조제1항 및 제128조제1항에서 정한 승무시간 등의 기준
⑤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행자료분석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운영한다.1. 비행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장착 및 운영절차2. 비행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비행자료의 보존 및 품질관리 요건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사항
⑥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의 일환으로 운영한다.1. 레이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 및 운영절차2. 레이더 자료와 분석결과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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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에 관한 세부사항
1. 목적 본 별표는 법 제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규칙 제132조 및 별표 20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기 위해 포함되어야 할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가. 운항, 공항, 항공교통 등 전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사항은 본 별표를 우선으로 하며, 그 외의 분야별 특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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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5 · 감시활동에 관한 일반사항
1. 일반사항 본 별표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감시활동에 관한 일반사항(이하 "감독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야별 세부사항은 각 분야에서 정하는 행정규칙 등을 따른다. 2. 감독프로그램의 목적 감시활동(surveillance)의 주요목적은 다양한 종류의 점검을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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