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8조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의견교환 및 안전정보 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을 촉진하고 안전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당국과 서비스제공자가 소통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유한다.1. 안전정보2. 안전관리시스템 운영기준 및 지침에 관한 사항3. 참여 가능한 안전교육의 안내 등4. 그 밖에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프로그램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을 촉진하고 안전문화 성숙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홍보ㆍ장려한다.1. 안전보고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시스템 차원의 조직 내 안전정보 소통에 관한 사항3. 규제당국과 서비스제공자와의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4. 서비스제공자간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활동은 다음 각 호에 명시하는 사항을 포함한다.1. 제15조에 따른 협의회 활동(분야별 협의회 활동을 포함한다)2. 「활주로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활동3.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지의 발간ㆍ배포4. 조류충돌대책협의회5. 정보공유홈페이지(www.esky.go.kr)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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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제44조 · 국가의 안전성과제45조 · 안전성과 관련 평가제46조 · 변화관리제47조 · 공무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의견교환 및 안전정보 공유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48조 ·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의견교환 및 안전정보 공유지금 보는 조문
제49조 · 국제 안전정보 공유제50조 · 안전문화제51조 ·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제52조 ·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제53조 · 데이터 거버넌스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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