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8조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의견교환 및 안전정보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을 촉진하고 안전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당국과 서비스제공자가 소통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유한다.1. 안전정보2. 안전관리시스템 운영기준 및 지침에 관한 사항3. 참여 가능한 안전교육의 안내 등4. 그 밖에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프로그램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을 촉진하고 안전문화 성숙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홍보ㆍ장려한다.1. 안전보고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시스템 차원의 조직 내 안전정보 소통에 관한 사항3. 규제당국과 서비스제공자와의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4. 서비스제공자간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활동은 다음 각 호에 명시하는 사항을 포함한다.1. 제15조에 따른 협의회 활동(분야별 협의회 활동을 포함한다)2. 「활주로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활동3.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지의 발간ㆍ배포4. 조류충돌대책협의회5. 정보공유홈페이지(www.esky.go.kr) 등

2. 조문 관계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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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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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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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