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8조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의견교환 및 안전정보 공유)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을 촉진하고 안전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당국과 서비스제공자가 소통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유한다.1. 안전정보2. 안전관리시스템 운영기준 및 지침에 관한 사항3. 참여 가능한 안전교육의 안내 등4. 그 밖에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을 촉진하고 안전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당국과 서비스제공자가 소통할 수 있는 장(場)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유한다.1. 안전정보2. 안전관리시스템 운영기준 및 지침에 관한 사항3. 참여 가능한 안전교육의 안내 등4. 그 밖에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프로그램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이행을 촉진하고 안전문화 성숙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홍보ㆍ장려한다.1. 안전보고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시스템 차원의 조직 내 안전정보 소통에 관한 사항3. 규제당국과 서비스제공자와의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4. 서비스제공자간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
③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활동은 다음 각 호에 명시하는 사항을 포함한다.1. 제15조에 따른 협의회 활동(분야별 협의회 활동을 포함한다)2. 「활주로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활동3.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지의 발간ㆍ배포4. 조류충돌대책협의회5. 정보공유홈페이지(www.esky.go.kr)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