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8조 (국가의 안전관리 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소관업무의 규모 및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인력ㆍ예산을 산출하고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국가재정법」에 따른 항공안전활동 관련 예산의 확보2. 「정부조직법」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에 따른 항공안전활동을 위해 요구되는 인력의 확보
②관계 행정기관별 소관 업무에 관한 인력ㆍ예산의 산출 및 확보는 각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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