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3조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제공자가 실시하는 안전성과관리의 적절성을 모니터링 하는 절차를 수립ㆍ운영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제공자별 안전성과지표의 운영실적을 분기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제공자의 자료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한다.1. 안전성과지표별 실적2. 해당 서비스제공자의 주요 안전문제 및 위해요인3. 위해요인별 위험도 및 경감조치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성과 모니터링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항을 인지한 경우, 해당 서비스제공자가 개선조치를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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