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33조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조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위원회 위원장은「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ㆍ준사고의 조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사고ㆍ준사고 발생에 기여한 요인 및 잠재요인을 식별함으로써 국가 항공안전의 지속적인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책임소재의 규명 또는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③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ㆍ시행하며, 관련 세부절차는「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항공사고조사 매뉴얼」등에 따른다.
④제3항에 따른 세부절차는 조사대상의 안전관리시스템 이행성숙도, 조사 이벤트에 안전문제로 식별된 사항의 위험도관리 실태 등에 대한 조사, 안전권고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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