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1조 (연간 시행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기본방향 및 세부추진과제 등에 관한 계획(이하 "연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진단의 일환으로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차이점 분석, 리스크 종합평가 등을「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③연간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가의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2. 국가의 안전성과지표, 지표별 안전성과목표 및 경보를 발령하는 수준(이하 "경보수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3. 제1호에 따른 국가의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항공안전 위험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 시행계획을 관계기관 및 서비스제공자와 공유하고 안전목표 달성을 위해 항공업계 등 서비스제공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⑤연간 시행계획은 ICAO가 마련하는 국제항공안전에 관한 중기 정책계획인 「글로벌 항공안전계획」(GASP: Global Aviation Safety Plan) 및 ICAO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가 마련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공안전계획」(RASP: Regional Aviation Safety Plan)에 포함된 사항을 고려하여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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