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1조 (연간 시행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항공안전프로그램에 관한 기본방향 및 세부추진과제 등에 관한 계획(이하 "연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체진단의 일환으로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차이점 분석, 리스크 종합평가 등을「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연간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가의 안전목표에 관한 사항2. 국가의 안전성과지표, 지표별 안전성과목표 및 경보를 발령하는 수준(이하 "경보수준"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3. 제1호에 따른 국가의 안전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과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항공안전 위험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간 시행계획을 관계기관 및 서비스제공자와 공유하고 안전목표 달성을 위해 항공업계 등 서비스제공자와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연간 시행계획은 ICAO가 마련하는 국제항공안전에 관한 중기 정책계획인 「글로벌 항공안전계획」(GASP: Global Aviation Safety Plan) 및 ICAO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사무소가 마련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항공안전계획」(RASP: Regional Aviation Safety Plan)에 포함된 사항을 고려하여 마련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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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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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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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