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38조 (위험도 경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도를 상시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항은 제37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개별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지도ㆍ관리, 정책ㆍ규정 보완, 업무지시(operational directives) 발행, 안전증진 활동 등의 형태로 집행할 수 있다.1. 회피: 운영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관련 위험을 완전히 회피하도록 규정을 제ㆍ개정하거나 허가ㆍ승인을 취소하는 행위 등2. 저감: 잠재결과에 대한 피해를 줄이거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안전방호장치, 경보장치 도입, 시스템에 대한 운영기준 강화 등3. 격리: 위험을 부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운영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로 운영제한, 위험도에 대한 노출시간 제한 등
③위험도경감에 관한 세부절차는「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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