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38조 (위험도 경감)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도를 상시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제1항에 따른 사항은 제37조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개별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지도ㆍ관리, 정책ㆍ규정 보완, 업무지시(operational directives) 발행, 안전증진 활동 등의 형태로 집행할 수 있다.1. 회피: 운영을 제한하거나 금지함으로써 관련 위험을 완전히 회피하도록 규정을 제ㆍ개정하거나 허가ㆍ승인을 취소하는 행위 등2. 저감: 잠재결과에 대한 피해를 줄이거나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안전방호장치, 경보장치 도입, 시스템에 대한 운영기준 강화 등3. 격리: 위험을 부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운영기준을 강화하는 조치로 운영제한, 위험도에 대한 노출시간 제한 등
위험도경감에 관한 세부절차는「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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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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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