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39조 (조치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 진행상황 및 조치의 유효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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