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9조 (운항증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증명, 인증, 지정 등(이하 "안전면허"라 한다)은 법 제20조(형식증명 등), 제22조(제작증명),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30조(수리개조승인),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등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유관기관 등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2. 제출서류에 대한 초기 검토에 관한 사항3. 현지 감사ㆍ점검에 관한 사항4. 면제 요구 및 근거서류에 대한 평가5. 시정조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시정행위ㆍ완화조치 및 소요일정에 대한 수용/거부에 관한 사항6. 안전면허의 발급에 관한 사항7. 안전면허의 유효성에 관한 사항8. 안전면허의 양도 또는 포기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면허 발급을 위한 절차의 진행 중 인지된 규정 미준수 사항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토록 조치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등이 수정된 경우에는 안전면허를 발급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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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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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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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