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9조 (운항증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명, 인증, 지정 등(이하 "안전면허"라 한다)은 법 제20조(형식증명 등), 제22조(제작증명), 제23조(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제30조(수리개조승인), 제85조(항공교통업무증명 등), 제90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제97조(정비조직인증 등) 등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유관기관 등 이해 관계자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2. 제출서류에 대한 초기 검토에 관한 사항3. 현지 감사ㆍ점검에 관한 사항4. 면제 요구 및 근거서류에 대한 평가5. 시정조치계획에 대한 평가 및 시정행위ㆍ완화조치 및 소요일정에 대한 수용/거부에 관한 사항6. 안전면허의 발급에 관한 사항7. 안전면허의 유효성에 관한 사항8. 안전면허의 양도 또는 포기에 관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면허 발급을 위한 절차의 진행 중 인지된 규정 미준수 사항 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수정토록 조치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 등이 수정된 경우에는 안전면허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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