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5조 (사고조사데이터에 대한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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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데이터ㆍ정보가 사고ㆍ준사고 조사의 진행과 관계되는 경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데이터보호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데이터ㆍ정보가 사고ㆍ준사고 조사의 진행과 관계되는 경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데이터보호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ㆍ준사고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54조의 원칙을 따른다.
③사고ㆍ준사고 조사에의 활용을 목적으로 항공기의 조종실에 장착되는 각종 기록을 저장하기 위한 장치로 생산되는 안전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의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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