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5조 (사고조사데이터에 대한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데이터ㆍ정보가 사고ㆍ준사고 조사의 진행과 관계되는 경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데이터보호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ㆍ준사고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54조의 원칙을 따른다.
사고ㆍ준사고 조사에의 활용을 목적으로 항공기의 조종실에 장착되는 각종 기록을 저장하기 위한 장치로 생산되는 안전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의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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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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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