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5조 (사고조사데이터에 대한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데이터ㆍ정보가 사고ㆍ준사고 조사의 진행과 관계되는 경우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및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 데이터보호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고ㆍ준사고 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54조의 원칙을 따른다.
③사고ㆍ준사고 조사에의 활용을 목적으로 항공기의 조종실에 장착되는 각종 기록을 저장하기 위한 장치로 생산되는 안전데이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의 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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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데이터ㆍ정보 및 관련 출처의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
1. 데이터ㆍ정보 및 관련 출처의 보호에 관한 원칙 가. 데이터ㆍ정보 및 관련 출처(이하 "데이터ㆍ정보ㆍ출처"라 한다)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각 목에서 정한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련 담당자,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한…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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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3조의2 · 항공안전데이터등에 관한 민관협의회 구성제54조 ·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에 관한 기본원칙제54조의2 ·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기본원칙제54조의3 ·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이용에 관한 기준제54조의4 ·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55조 · 사고조사데이터에 대한 보호지금 보는 조문
제56조 · 데이터관리자의 보호 의무제56조의2 ·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제56조의3 · 보호책임자의 공개제56조의4 ·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방침의 공개제56조의5 ·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