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32조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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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제공자의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지표별 안전성과목표를 포함한다) 등을 검토하고 별표 4에 따른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승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제공자의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지표별 안전성과목표를 포함한다) 등을 검토하고 별표 4에 따른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승인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안전성과지표 등에 대한 운영실적을 포함하는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성과관리 실적을 분기 1회 이상 모니터링하고 각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지도ㆍ관리, 국가항공안전성과 모니터링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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