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32조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제공자의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지표별 안전성과목표를 포함한다) 등을 검토하고 별표 4에 따른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승인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안전성과지표 등에 대한 운영실적을 포함하는 서비스제공자의 안전성과관리 실적을 분기 1회 이상 모니터링하고 각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지도ㆍ관리, 국가항공안전성과 모니터링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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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에 관한 세부사항
1. 목적 본 별표는 법 제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규칙 제132조 및 별표 20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기 위해 포함되어야 할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가. 운항, 공항, 항공교통 등 전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사항은 본 별표를 우선으로 하며, 그 외의 분야별 특성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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