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4조 (국가의 안전성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국가의 적정안전성과의 수준(이하 "적정안전수준"이라 한다)을 설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정안전수준은 그림 2와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하며, 관련 세부사항은「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img id="132730477"></img>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성과지표의 경향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관련 지표에 대한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안전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과 관련 정보 등도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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