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4조 (국가의 안전성과)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관련 정부기관과 협의하여 국가의 적정안전성과의 수준(이하 "적정안전수준"이라 한다)을 설정한다.
제1항에 따른 적정안전수준은 그림 2와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하며, 관련 세부사항은「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img id="132730477"></img>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성과지표의 경향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관련 지표에 대한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안전성과 모니터링을 실시할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의 안전성과 관련 정보 등도 활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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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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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