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7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본법령에서 정한 안전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 관련 증명, 인증, 지정 등을 발급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대한 평가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한다.1. 신청서 및 관련 서류2. 서비스제공자 매뉴얼3. 감사ㆍ점검결과(점검표 포함)4. 시정조치계획 및 이행완료 증빙자료5. 면제 또는 예외에 관한 서류6. 증명, 자격, 지정 등 관련 증명서 사본7.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기록유지가 필요한 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피평가자와의 이해관계 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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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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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