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7조 (일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기본법령에서 정한 안전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충족하는 경우 관련 증명, 인증, 지정 등을 발급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대한 평가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한다.1. 신청서 및 관련 서류2. 서비스제공자 매뉴얼3. 감사ㆍ점검결과(점검표 포함)4. 시정조치계획 및 이행완료 증빙자료5. 면제 또는 예외에 관한 서류6. 증명, 자격, 지정 등 관련 증명서 사본7.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기록유지가 필요한 서류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수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피평가자와의 이해관계 충돌(conflict of interest)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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