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2조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항공안전프로그램 관련 각종 기록 및 문서를 대통령령「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법 제61조의2에 따른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훈령) 등에 명시된 전자적인 방식으로 저장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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