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3조 (데이터 거버넌스)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항공안전데이터등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데이터 생애주기 동안의 정확성과 일관성에 대한 유지보수 및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출처, 정보 및 사건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무결성(integrity)에 관한 사항2. 데이터 및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의 가용성(availability)에 관한 사항. 이는 해당 데이터ㆍ정보의 소유자 및 관리자 간 합의하여 마련한다.3. 데이터 및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인 활용(usability) 에 관한 사항. 데이터분석 결과로 도출되는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와 밀접하게 연관된다.4. 데이터ㆍ정보 및 관련 출처가 부적절하게 외부에 노출되고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protection)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항공안전데이터등에 대한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은 법 제61조의3 및 본 고시 제54조부터 제56조의8,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