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3조 (데이터 거버넌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항공안전데이터등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데이터 생애주기 동안의 정확성과 일관성에 대한 유지보수 및 보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데이터의 출처, 정보 및 사건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무결성(integrity)에 관한 사항2. 데이터 및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의 가용성(availability)에 관한 사항. 이는 해당 데이터ㆍ정보의 소유자 및 관리자 간 합의하여 마련한다.3. 데이터 및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인 활용(usability) 에 관한 사항. 데이터분석 결과로 도출되는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와 밀접하게 연관된다.4. 데이터ㆍ정보 및 관련 출처가 부적절하게 외부에 노출되고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하는 보호(protection)에 관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하는 항공안전데이터등에 대한 데이터 거버넌스에 관한 사항은 법 제61조의3 및 본 고시 제54조부터 제56조의8,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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