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한 데이터ㆍ정보 및 관련 출처(이하 "데이터ㆍ정보ㆍ출처"라 한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본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데이터ㆍ정보ㆍ출처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정책을 마련한다.1. 항공안전 유지 및 증진에 관한 활동 관련, 데이터ㆍ정보ㆍ출처에 대한 보호 및 처분 간의 균형 확보에 관한 사항2. 데이터ㆍ정보ㆍ출처의 보호에 관한 사항3. 제2호에 따른 데이터ㆍ정보ㆍ출처의 보호를 위한 객관적 조건ㆍ상황 등에 관한 사항4. 항공안전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과 관련한 데이터ㆍ정보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③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항공안전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위험도 경감조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1. 예방조치(Preventive action): 위험도를 가중시키는 이벤트 또는 위해요인의 발생 또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2. 개선조치(Corrective action): 안전기준 대비 취약하거나 결함이 있는 특정 부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벤트 등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일례로 제28조에 자격증명 및 제29조에 따른 안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관련 기준ㆍ요건 또는 역량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충족하기 위한 각종 보완 또는 개선조치를 말한다.3. 시정조치(Remedial action): 교육ㆍ훈련 등 안전기준 대비 부적합한 부분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조치. 제2호에서와 같이 자격증명 또는 안전면허에 따른 기준ㆍ역량을 충족하도록 하는 개선조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또는 근본적으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증명 또는 안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조치를 말한다.
④제2항제1호에 따른 균형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데이터ㆍ정보를 활용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향후 안전보고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가 취한 조치의 내용ㆍ배경을 서비스제공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이는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닌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임을 설명한다.
⑤제2항제2호에 따른 데이터ㆍ정보ㆍ출처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다.
⑥제2항제3호에 따른 객관적 조건ㆍ상황의 명시에 관한 사항은 별표 7제6호에서 정한다.
⑦제2항제4호에 따른 데이터ㆍ정보의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은 데이터ㆍ정보 수집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안전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시하는 항공안전 유지 및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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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위험도에 기반을 두어(risk-based approach) 감시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범위, 주기 등을 정하여 관련 인력ㆍ예산 등의 배분 또는 배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기반 감시활동의 대상은 안전면허 등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성숙도 등이 해당되며, 이를 통해 발굴된 안전문제ㆍ…
위임 조문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위험도에 기반을 두어(risk-based approach) 감시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범위, 주기 등을 정하여 관련 인력ㆍ예산 등의 배분 또는 배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도기반 감시활동의 대상은 안전면허 등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성숙도 등이 해당되며, 이를 통해 발굴된 안전문제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