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1조 (위험도기반 감시활동)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위험도에 기반을 두어(risk-based approach) 감시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범위, 주기 등을 정하여 관련 인력ㆍ예산 등의 배분 또는 배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험도기반 감시활동의 대상은 안전면허 등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성숙도 등이 해당되며, 이를 통해 발굴된 안전문제ㆍ위해요인 등은 위험도관리 과정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험도기반 감시활동의 종류, 시기 및 횟수, 범위,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일반사항은 별표 5에서 정한다.
④제2항에 따른 위험도기반 감시활동에 대한 부문별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다.1. 운항ㆍ감항:「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2. 항공교통:「항행안전감독관 업무규정」3. 공항운영:「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4. 항행시설:「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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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감시활동에 관한 일반사항
1. 일반사항 본 별표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감시활동에 관한 일반사항(이하 "감독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야별 세부사항은 각 분야에서 정하는 행정규칙 등을 따른다. 2. 감독프로그램의 목적 감시활동(surveillance)의 주요목적은 다양한 종류의 점검을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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