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1조 (위험도기반 감시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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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위험도에 기반을 두어(risk-based approach) 감시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범위, 주기 등을 정하여 관련 인력ㆍ예산 등의 배분 또는 배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위험도에 기반을 두어(risk-based approach) 감시활동에 대한 우선순위, 범위, 주기 등을 정하여 관련 인력ㆍ예산 등의 배분 또는 배치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위험도기반 감시활동의 대상은 안전면허 등 법령 준수 여부, 안전관리시스템 이행 성숙도 등이 해당되며, 이를 통해 발굴된 안전문제ㆍ위해요인 등은 위험도관리 과정을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위험도기반 감시활동의 종류, 시기 및 횟수, 범위, 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일반사항은 별표 5에서 정한다.
④제2항에 따른 위험도기반 감시활동에 대한 부문별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다.1. 운항ㆍ감항:「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2. 항공교통:「항행안전감독관 업무규정」3. 공항운영:「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4. 항행시설:「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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