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4조의2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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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데이터 수집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한 범위내의 항공안전데이터를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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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데이터 수집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필요한 범위내의 항공안전데이터를 수집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집된 항공안전데이터를 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데이터제공자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수집된 항공안전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수집된 항공데이터의 처리 및 활용 방식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제공자에게 관련 의견제시 등의 기회를 보장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항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데이터제공자와의 상호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항공안전데이터등에 포함된 상호, 항공기 편명, 종사자 성명 등에 대하여 수집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가명 또는 익명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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