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0조 (안전문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서비스제공자가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국가항공체계를 구성하는 관계 행정기관 및 서비스제공자 간의 안전정보 공유를 장려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령 제ㆍ개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각 서비스제공자,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등 분야별 안전문화의 강점ㆍ약점 등 안전문화 성숙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활용한 안전문화 증진활동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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