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7조 (국가 안전목표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안전증진에 관한 상위 목표(이하 "안전목표"라 한다)를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안전목표는 제16조에 따른 안전정책에 부합하고, 항공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핵심 안전리스크의 경감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며, 항공산업의 규모와 복잡성 등 운영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다.
③제1항에 따른 안전목표는 5년 단위로 개편하되, 변화하는 안전리스크에 따라 연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
④안전목표 수립을 위한 세부절차는 「항공안전데이터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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