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7조 (공무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의견교환 및 안전정보 공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뉴스레터, 회보, 전단, 발행물, 세미나, 회의, 교육,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메일링리스트 및 토론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관련 담당자 및 기관 등과 상호 소통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유한다.1. 항공안전프로그램 관련 문서, 정책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2. 안전성과지표에 관한 사항3. 분야별 안전성과 정보에 관한 사항4. 사고ㆍ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통해 얻은 교훈에 관한 사항5. 안전관리 우수사례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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