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23조 (항공안전공무원 역량유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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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항공안전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안전공무원에 대한 자격요건 및 역량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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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항공안전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안전공무원에 대한 자격요건 및 역량관리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절차를 포함한다.1. 교육시행에 관한 정책ㆍ방침 및 절차에 관한 사항2. 항공안전공무원의 구분(직무별)에 관한 사항3. 업무 수행능력 구비 및 배양에 필요한 초기ㆍ직무ㆍ정기ㆍ특별 교육의 종류, 교과목, 배정시간에 관한 사항4. 항공안전프로그램 및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교육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교관의 자격에 관한 사항6. 연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7. 교육실적 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항공안전공무원의 역량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항공안전프로그램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은 별표 1에 따른 안전감독에 관한 기본체계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실시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교육을 직무별로 실시할 수 있다.1. 고급 리더십 스킬2. 사업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3. 성과 및 유효성 등의 평가에 필요한 경험 및 판단력4. 안전위험도 기반 감독활동5. 안전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6. 안전성과 측정 및 모니터링7. 안전증진활동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규칙에 따라 교육프로그램을 정한다.1. 국토교통부:「항공안전공무원교육훈련 규정」(국토교통부 훈령)2. 조사위원회:「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조사위원회 훈령)3. 기상청: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기상청 훈령)4. 해양경찰청 및 소방청: 「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ㆍ구조 운영규정」(소방청 훈령)5. 그 밖의 제반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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