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31조 (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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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서비스제공자가 마련하여 제출한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증빙 등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승인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조직규모 및 업무의 복잡성 등을 별표 6에 따라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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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서비스제공자가 마련하여 제출한 안전관리시스템 관련 증빙 등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승인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조직규모 및 업무의 복잡성 등을 별표 6에 따라 고려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한 서비스제공자의 운영 실태를 안전성과지표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연 1회 이상 안전관리시스템 구성요소에 대한 이행 성숙도를 평가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법」제58조제2항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통합된 안전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승인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 장관은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관련 항공안전공무원을 위한 업무지침은「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서 정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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