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31조 (안전관리시스템의 승인)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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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목적 본 별표는 법 제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규칙 제130조에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받고자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대한 세부 이행절차를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최초승인 신청 법 제5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서비스제공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6] 소규모 운영자의 안전관리시스템 적용(제31조제1항) 1. 개요 가. 다음에 해당하는 서비스제공자의 최고경영관리자는 시행규칙 제130조제2항에 따라 조직의 규모 및 업무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 할 수 있다. 나. 가목에 따른 조직의 규모는 항공기를 운용하는 서비스제공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이…
1. 목적 본 별표는 법 제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규칙 제132조 및 별표 20 따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기 위해 포함되어야 할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가. 운항, 공항, 항공교통 등 전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사항은 본 별표를 우선으로 하며, 그 외의 분야별 특성에 따른…
1. 일반사항 본 별표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감시활동에 관한 일반사항(이하 "감독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야별 세부사항은 각 분야에서 정하는 행정규칙 등을 따른다. 2. 감독프로그램의 목적 감시활동(surveillance)의 주요목적은 다양한 종류의 점검을 체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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