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9조 (법령 미준수 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법령의 위반 등으로 인한 제재조치에 관한 정책, 세부기준 및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르며,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훈령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절차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는 행정처분의 필요성, 안전문화에 대한 영향성,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안전문제의 해소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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