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6조 (데이터관리자의 보호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안전데이터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업무 담당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업무 담당자가 관련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ㆍ감독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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