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5조 (항공안전협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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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협의회는 상위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와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실무협의체로 구분하며, 관련 세부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다.
③항공정책실장은 제2항에서 정한 협의회와 별도로 비행장ㆍ공역 사용 등 항공정책에 관한 군 당국과의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자간 「항공정책협의회」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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