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5조 (항공안전협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협의회는 상위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와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실무협의체로 구분하며, 관련 세부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다.
항공정책실장은 제2항에서 정한 협의회와 별도로 비행장ㆍ공역 사용 등 항공정책에 관한 군 당국과의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자간 「항공정책협의회」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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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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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