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5조 (항공안전협의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항공안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협의회는 상위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와 기초자료를 검토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는 실무협의체로 구분하며, 관련 세부구성 및 역할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다.
③항공정책실장은 제2항에서 정한 협의회와 별도로 비행장ㆍ공역 사용 등 항공정책에 관한 군 당국과의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자간 「항공정책협의회」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항공안전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 운영위원회 가. 위원회의 임무 1) 항공안전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등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논의 2) 주요 안전문제 공유 및 안전정보의 공유 3)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ㆍ보유ㆍ관리ㆍ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의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위원회의 구성 1) 위원장은 항공정책실장…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