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7조 (환경변화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의 현행화)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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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항공환경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항공안전프로그램을 지속 현행화하고 발전토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항공환경의 변화를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도록 항공안전프로그램을 지속 현행화하고 발전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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