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4조의3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이용에 관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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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항공안전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만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데이터제공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서 항공안전에 관한 관련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3. 조약 및 기타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혐의가 있어 조사에 필요한 경우5.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6. 통계작성 및 연구개발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데이터제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항공안전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서만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데이터제공자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2. 법률에서 항공안전에 관한 관련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수집ㆍ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3. 조약 및 기타 국제협정 등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혐의가 있어 조사에 필요한 경우5. 항공안전데이터등을 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6. 통계작성 및 연구개발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데이터제공자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수집ㆍ이용은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데이터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이용 목적2. 이용하려는 항공안전데이터등의 항목3.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유 및 이용 기간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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