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조 (다른 법령 및 계획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은 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등에서 정한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만,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이하 "사고ㆍ준사고"라 한다)에 대한 조사, 항공기 수색ㆍ구조, 항공기상 제공 등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른다.1. 사고ㆍ준사고 조사: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2. 항공기 수색ㆍ구조 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3. 항공기상업무: 「기상법」
법 제16조에 따른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은 항공안전ㆍ항행서비스ㆍ항공인력양성 등에 관한 중장기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항공안전프로그램은 기본계획과 유기적으로 마련되도록 한다.
항공안전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각종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이하 ‘항공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61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받는다.

2. 조문 관계도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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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04 시행된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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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