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조 (다른 법령 및 계획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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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은 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등에서 정한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만,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이하 "사고ㆍ준사고"라 한다)에 대한 조사, 항공기 수색ㆍ구조, 항공기상 제공 등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른다.1. 사고ㆍ준사고 조사: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2. 항공기 수색ㆍ구조 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3. 항공기상업무: 「기상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은 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등에서 정한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다만,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이하 "사고ㆍ준사고"라 한다)에 대한 조사, 항공기 수색ㆍ구조, 항공기상 제공 등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른다.1. 사고ㆍ준사고 조사: 「항공ㆍ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2. 항공기 수색ㆍ구조 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3. 항공기상업무: 「기상법」
②법 제16조에 따른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은 항공안전ㆍ항행서비스ㆍ항공인력양성 등에 관한 중장기 미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항공안전프로그램은 기본계획과 유기적으로 마련되도록 한다.
③항공안전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각종 항공안전데이터 및 항공안전정보(이하 ‘항공안전데이터등’이라 한다)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61조의3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을 받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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