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45조 (안전성과 관련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위험도 경감을 위해 실시한 조치의 유효성을 평가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의 적정안전수준 대비 달성 실적을 검토ㆍ분석하는 안전성과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는 차기 연도의 안전리스크 분석 대상에 포함하고 그 분석결과를 제21조에 따른 연간 시행계획, 제4장제1절에 따른 감시활동을 위한 계획 등에 반영하여 해당 안전리스크에 대한 위험도 경감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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