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13조 (국토교통부의 기능 및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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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총괄)하며 관련 조직은 표 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항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총괄)하며 관련 조직은 표 3과 같다.<img id="132730475"></img>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및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항공안전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항공정책실장에게 위임하여 총괄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련 세부임무를 위임한다.1. 항공안전정책관가. 제21조에 따른 연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나. 국가의 안전목표 및 안전성과지표 설정에 관한 사항다. 항공안전 위험도관리 및 안전성과에 관한 사항2. 항공안전정책과장가. 항공안전정책관에게 위임된 임무의 이행에 관한 사항나. 항공종사자 자격관리, 조종훈련 부문 지정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항공운항과장은 운항증명 등 항공기 운항부문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단, 법령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위임된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4. 항공기술과장은 감항증명ㆍ제작증명ㆍ형식증명 등 항공기 감항성 유지ㆍ관리 등에 대한 사항 및 정비조직인증 등에 관한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항공교통과장은 항공관제업무, 항공정보업무, 항공지도제작업무 등에 대한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6. 공항운영과장은 공항운영증명 등 공항운영 부문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7. 항행위성정책과장은 항행시설관리업무 관련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8. 지방항공청장은 국제항공운송사업 외의 운항ㆍ정비 및 각 지방항공청별 관할 구역에 대한 항공안전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③제2항 각 호별 세부임무는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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