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6조의2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9-04공포 · 2023-08-29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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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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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3.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4. 항공안전데이터등의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5.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6. 항공안전데이터등의 파일 보호 및 관리ㆍ감독7.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8.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항공안전데이터등의 파기9. 그 밖에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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