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6조의6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매년 당해 연도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목적 및 대상2. 교육일정 및 방법, 교육내용3. 그 밖에 데이터등의 보호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보호책임자는 신규 채용자, 전입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 세미나 참석을 장려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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