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 제56조의7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수준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항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법」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마련하는 국가항공안전프로그램의 구성요소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자율적인 항공안전데이터등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항공안전데이터등의 보호 수준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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