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1. 정보화사업에 대한 효과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법령ㆍ규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3.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위임받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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