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제10조 (실무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5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정보화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보화업무의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련의 과정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1. 정보화사업에 대한 효과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법령ㆍ규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3.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위임받은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1. 정보화사업에 대한 효과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정보화사업 추진 관련 법령ㆍ규정에 대한 적합성 여부3. 정보화사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정보기술아키텍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위임받은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9개 펼치기

경찰 정보화업무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